전국 휘감은 미세먼지.. 환경부 "이렇게 대응하세요"

제주방송 이효형 2023. 4. 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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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늘(12일) 아침 7시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황사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 발령했습니다.

황사 위기경보 기준에서 '주의'는 두번째 단계로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내려집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지면서 환경부는 기존 상황실을 '황사 종합상황실'로 격정하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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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발표


환경부가 오늘(12일) 아침 7시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황사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 발령했습니다.

황사 위기경보 기준에서 '주의'는 두번째 단계로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내려집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지면서 환경부는 기존 상황실을 '황사 종합상황실'로 격정하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또 관계 기관과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황사특보가 내려질 경우 가정에서는 우선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에는 보호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귀가 후에는 손과 발 등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또 황사에 노출된 채소나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하고 먹어야 하며 식품 가공·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이 금지됩니다.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에서는 실외 활동이 금지되며 수업은 단축하거나 휴업해야 합니다.


축산, 시설원예 등 농가의 경우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하며 비닐하우스·온실 및 축사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급적 적게 해야 합니다.

또 외부에 노출된 사료용 볏집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합니다.

황사특보가 해제된 후에는 실내 공기는 환기하고 황사에 노출된 물품은 세척 후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실내외 방역과 청소를 하고 감기나 눈 질환 환자는 쉬거나 일찍 귀가해야 합니다.

농가에서는 기구를 세척하고 가축은 황사를 털어내고 구연산 소독제 등을 통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또 병든 가축을 발견할 시 신속하게 신고하고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에 쌓인 황사는 제거해야 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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