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기승…'생체인증'으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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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분증 정보를 탈취해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용이 어려운 생체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꾸준히 개선됐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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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당국이 신분증 정보를 탈취해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용이 어려운 생체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국회‧학계‧시민단체‧금융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악성앱 설치로 신분증 사진을 탈취해 비대면 계좌개설과 예금인출에 악용하는 신종 명의도용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꾸준히 개선됐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에서도 생체인증 시스템 구축이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며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충분히 마련돼 있고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참석자들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선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해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활용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하며 연내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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