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 방치해 죽이는 등 동물학대 농장 3곳 적발
경기 광주시에 있는 농장에서 50여마리 개를 사육하는 A씨는 개 8마리를 적절히 보호하거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했다. 또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했으며, 신고 대상(60㎡ 이상 규모)인 가축분뇨 배출시설도 신고하지 않았다.
포천시 농장주 B씨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 목적의 개 40마리를 사육하며 번식시켜 태어난 강아지를 판매했다. 고양시 농장주 C씨도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 목적의 개 20마리를 사육하며 판매했다.
개를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농장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10~31일 동물 학대가 우려되는 491곳을 대상으로 긴급수사를 벌여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농장 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농장은 동물 학대 행위 1곳, 무허가 동물생산업 2곳이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곳도 향후 수사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달 27일부터는 제정 31년 만에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 범위가 종전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수입업·장묘업까지 확대되며, 무허가 영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사경단장은 “도민의 동물 학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양평군 한 주택에서 1200여마리의 반려견이 사체로 발견됐다. 집주인 60대는 2020년 6월부터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 반려견들을 마리당 1만원가량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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