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시 피해 부합한 책임져야"
기사내용 요약
"금융사가 금융범죄 예방·피해구제 앞장서야"
생체인증 활성화 금융사에 인센티브 부여 추진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이 개최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금융권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에서도 생체인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안전하게 구축된 금융환경 조성에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가 더해진다면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금융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돼 있고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달라"며 "금융범죄 예방은 인증방식의 변경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상 미흡 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 철처히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비대면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금융범죄 사례를 보면 비대면 신분증 실명확인 방식의 허점을 노린 신종 명의도용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공간 분리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중층적으로 신원확인을 하도록 설계됐지만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불법앱 설치 등 본인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경우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당국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의무화, 거래자 안면인식 권고, 신분증 원본·사본판별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의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적인 거래 시도 또한 더욱 지능화·정교화되고 있어 완벽한 차단이 쉽지 않은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꾸준히 개선돼 왔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의 디지털화는 시대적 조류이며 비대면 금융거래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스스로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보다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갖춘 금융회사가 금융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석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매체 소지 없이 신원확인이 가능한 생체인증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정성, 보안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 ▲금융업권 공동인프라 구축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우석 신한은행 쏠(Sol) 플랫폼부장은 "전 금융권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공통의 생체인증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규민 금융보안원 자율보안부장은 "금융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인증 서비스 구현시 적절한 보안수준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대면 생체인증 방식을 이용한 금융거래 시 입력, 특징정보 추출, 전송 등 단계별 주요 보안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검토 등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생체인증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활용범위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 단축 ▲2개 이상의 다중인증 적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원활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마련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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