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대책으로 떠오른 '생체인증'…"금융사 내부통제 뒤따라야"

김성훈 기자 2023. 4.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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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근절 방안으로, 금융권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결제원과 금융보안원, 국회, 학계, 시민단체, 금융업계 등의 전문가를 초청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비대면 금융거래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노력에도 범죄수법의 진화로 중첩적으로 설계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신분증을 촬영·제출하는 방식으로 거래자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도용·양도가 쉽지 않아 불법적인 거래차단에 효과적인 생체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본인인증을 위한 금융권 생체정보 등록자 수는 모두 626만명으로, 비대면 거래 이용자 수의 약 3% 수준에 그쳤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 추진 계획과 함께 금융사에 대한 당부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생체인증 도입을 계기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활용범위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 단축, 2개 이상의 다중인증 적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금융업권,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해나갈 방침입니다.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는 관련 기술 도입과 개발 비용 절감을 위해 생체정보를 처리·관리하는 금융권 공동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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