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중 골프연습 논란' 김진태 강원도지사…직무유기로 고발당해

조현기 기자 2023. 4. 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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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중 골프연습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2일 "강원도 산불화재의 재난대응총괄 본부장인 김진태 지사가 국민을 기만하고 강원도민을 능멸했으며 대통령 지시마저 묵살했다"며 "직무유기, 허위사실유포, 협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고 등의 혐의로 김 지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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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尹대통령, 산불 긴급지시…金 골프연습장 방문 자체 부적절"
"KBS기자 고발은 언론사와 기자 협박…진실 보도 막으려 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중 골프연습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2일 "강원도 산불화재의 재난대응총괄 본부장인 김진태 지사가 국민을 기만하고 강원도민을 능멸했으며 대통령 지시마저 묵살했다"며 "직무유기, 허위사실유포, 협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고 등의 혐의로 김 지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30분쯤 춘천의 한 골프 연습장을 방문해 30분 가량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강원 화천·홍천·원주에선 산불 잔불 진화 작업 중이어서 비판받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일벌백계로 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당무 감사에 돌입했다.

또 김 지사는 지난달 18일 오전 7시쯤에도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연습 당시 산불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당일 오후 평창에서 산불이 발생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9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달게 받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김 지사는 3월31일과 3월18일 골프연습장 방문은 다르다며 항변했다. 31일 방문은 부적절했지만 18일 방문은 산불 나기 9시간 전으로 보도가 악의적이란 취지다.

그는 "MBC 보도(3월 31일 골프연습장 방문 관련 보도) 때는 이유 불문하고 사과했었다"면서 "그러나 악의적 허위보도의 경우는 다르다. KBS 보도가 그 같은 경우"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KBS 취재기자와 보도책임자를 고발했다.

특히 김 지사는 "그날(3월18일)은 토요일로, 오전 7시쯤 연습장에 간 일이 있었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9시간 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민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3월5일 산불 관련 긴급 지시를 내렸다"며 "이에 따라 산림청은 3월6일부터 4월30일까지 산불국가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했고,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강원도 재난대응총괄 본부장으로서 불가피한 상황을 외면한 근무지 이탈"이라며 3월18일 골프연습장에 방문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3월31일 골프연습장 방문도 "당시 화천, 홍천, 원주에서 잔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관리감독소홀 등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BS기자에 대한 고발도 "공무원의 감시에 대한 책무를 진 언론사와 기자를 협박했고, 다른 언론사 및 기자마저 진실 보도를 막으려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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