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급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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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만3세~5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월분 보육료부터 소급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천안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아동이며, 지원 시점은 외국인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천안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다음 달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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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진 기자] 충남 천안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만3세~5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학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없어 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월분 보육료부터 소급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천안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아동이며, 지원 시점은 외국인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천안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다음 달부터이다.
시는 200여 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적과 보육시설과 상관없이 보편적 교육이 제공돼 차별 없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정태진 기자(jtj@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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