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급 차별 없앤다

정태진 2023. 4.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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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만3세~5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월분 보육료부터 소급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천안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아동이며, 지원 시점은 외국인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천안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다음 달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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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 지급

[아이뉴스24 정태진 기자] 충남 천안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만3세~5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학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없어 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천안시청사 전경 [사진=천안시청]

이에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월분 보육료부터 소급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천안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아동이며, 지원 시점은 외국인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천안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다음 달부터이다.

시는 200여 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적과 보육시설과 상관없이 보편적 교육이 제공돼 차별 없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정태진 기자(jt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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