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일상속으로 더 가까이‥입점 가능구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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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을 동네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에선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300제곱미터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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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을 동네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입점 규제를 풀어 주거지역에 지금보다 더 가깝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인데,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에선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300제곱미터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바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건축물현황도를 사무실 임차인도 열람,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3237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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