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반지하주택에 집수리 비용 지원

2023. 4. 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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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거주 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지구와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기준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20가구, 반지하주택 20가구다.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이달 19일까지, 반지하주택의 경우 20~26일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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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지구 20가구·반지하주택 20가구 대상
반지하주택 공사비 50% 이내 600만원 지급
서울 구로구는 거주 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지구와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구로구청사 전경. [구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거주 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지구와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기준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20가구, 반지하주택 20가구다.

지원되는 수리 분야는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 ▷빗물 유입 방지시설·방범시설·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 공사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000만원을, 반지하주택 가구에는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600만원을 지급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간 임대료 동결과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이달 19일까지, 반지하주택의 경우 20~26일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수리 전문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공사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존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만 적용되던 사업이 구 전역으로 확대됐다”며 “집수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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