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앱 마켓만 써”…구글 갑질에 공정위 421억 과징금
[앵커]
모바일에서 판매자가 앱을 개발해 올리면 사용자들이 앱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앱마켓'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앱마켓이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구글의 '구글플레이'입니다.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게임회사들에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6월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는 각사의 개별 앱마켓을 통합한 앱마켓, '원스토어'를 출범했습니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던 구글의 앱마켓, 구글플레이와 경쟁하기 위해 4개 앱마켓을 합친 겁니다.
이후 한 대형 게임사는 원스토어 유저들이 대체로 게임에 돈을 많이 쓰는 '헤비 유저'임을 감안해 신규 대형 게임을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 모두에 출시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구글은 새 게임을 구글플레이에만 독점 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면 상단 노출과 해외 진출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 게임사가 원스토어 출시를 포기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구글플레이는 절대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게이트키퍼로서 구글플레이를 포기하면 안드로이드 앱마켓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사들은 구글의 요구에 사실상 구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부터 2년 가까이 대형, 중소 게임사들에게 이런 식의 독점 출시를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2016년 80% 수준이었던 구글의 점유율은 2018년 90% 이상으로 올라갔지만 원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5%에서 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 명령과 함께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개발자들에게 앱 배포 방식에 대한 완전한 결정권을 주고 있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전유진
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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