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간부 2명, 영장 연기 등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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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들이 청탁을 받고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신청을 연기해주는 등 피의자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A(47)총경과 B(48)경정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 수사를 하던 지난해 7월, 브로커 C씨의 청탁을 받고 해당 사건 주범의 구속영장 신청을 일주일 연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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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들이 청탁을 받고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신청을 연기해주는 등 피의자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A(47)총경과 B(48)경정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 수사를 하던 지난해 7월, 브로커 C씨의 청탁을 받고 해당 사건 주범의 구속영장 신청을 일주일 연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정은 '강제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고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 재신청을 다시 검토한 혐의와 C씨에게 수사 내용을 누설한(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A총경, B경정과 C씨는 이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확인됐다.
검찰은 동일한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 수사'와 관련해 또다른 브로커에게 천 만원 상당의 향응과 7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를 선물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D경위를 추가 기소했다. D경위는 대포통장 공급업자의 범행을 눈감아주고 그 대가로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미 지난달 구속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관들에게 청탁한 브로커들과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 운영자 등 6명도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수사팀이 경찰 간부들의 비위를 알게 돼 청문감사실 보고를 건의했으나 경찰 내부에서 수사나 감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방면의 수사를 통해 브로커들과 경찰관들의 유착관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지검은 "수사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다른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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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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