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험담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때린 40대 아버지 벌금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3. 4. 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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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아들 친구를 때린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길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B군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때려 눈 부위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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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공


자신의 아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아들 친구를 때린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길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B군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때려 눈 부위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함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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