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50억 클럽 특검법, 4월 법사위 통과 못하면 패스트트랙”
숙려기간 감안, 4월 지나면 안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이 4월 임시국회 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50억원 클럽 특검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4월 임시국회 내 두 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연대’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상임위(법사위) 자체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하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이에 대한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8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을)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를 우회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최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당연히 의도된 것”이라며 “검찰이 여러 가지 방해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도 이미 달리기 시작한 특검 기차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50억 클럽 특검을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50억원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하고 최종적으로 이 법안(김건희 특검법안)을 상정할 때 어떤 것이 합리적인 안인가에 대해 충분히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50억원 클럽 특검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도 민주당과 합의 하에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은 전날 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사위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전체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한 공조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0억원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통과시키자고 정의당에 제안한 바 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180석이 필요해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 친야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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