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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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두번째 공판에서 딸의 사망원인에 대해 "아침에 일어나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아동학대시차,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서모씨(36)와 친부 최모씨(31)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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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두번째 공판에서 딸의 사망원인에 대해 “아침에 일어나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은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반성문 등을 제출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딸 A양)의 사망시점을 번복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딸이 지난 2019년 8월에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입장을 바꿔 ‘2020년 1월4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 딸이 숨졌다’고 번복했다.
재판장이 “2019년 8월에 딸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서씨는 “내가 아기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최씨가 해주길 바라서 그랬다”고 답변했다.
그 당시 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어서 딸의 사망에 대해 출소 뒤 서씨에게 전해 듣고 공범이 됐다.
서씨는 아기가 사망한 이유를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짐작하는 사망원인은 없는가, 아기가 평소 특별히 질환이 있었는가”라고 물어도 서씨는 “잘 모르겠다, 없었다”는 말을 복했다.
그러면서 “안방 매트리스에서 같이 잤고 아침에 일어나니 아기가 사망해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5월11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심문할 예정이다.
한편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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