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이하 꽃게, 놓아주세요…'금지체장 측정자'

권태완 기자 2023. 4. 12. 09: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꽃게 어획 시기가 돌아옴에 따라 어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어획 현장에서 포획 금지 크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꽃게 금지 체장 측정자'를 제작·배포한다.

어업 현장의 숙련된 어업인도 포획 금지 체장과 비슷한 크기의 꽃게를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지난해까지 꽃게 측정자를 8000개 이상 제작해 서해와 남해의 꽃게잡이 어업인, 유통업 관계자 등에게 나눠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꽃게 금지 체장 측정자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꽃게 어획 시기가 돌아옴에 따라 어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어획 현장에서 포획 금지 크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꽃게 금지 체장 측정자'를 제작·배포한다.

어업 현장의 숙련된 어업인도 포획 금지 체장과 비슷한 크기의 꽃게를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 되는 어린 꽃게의 등딱지 세로 길이(두흉갑장) 최소크기 6.4㎝에 맞췄다. 조업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걸이 형태로 만들었다.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지난해까지 꽃게 측정자를 8000개 이상 제작해 서해와 남해의 꽃게잡이 어업인, 유통업 관계자 등에게 나눠줬다.

올해도 1000개를 서해안 수협과 어업인에게 우선 배포하고, 요청 시 다른 지역 어업인과 수협 등 어업관계자에게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서해의 대표 어종인 꽃게는 자원 회복 대상종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 규정을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꽃게 어획량은 2010년 약 3만3193t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1만1259t까지 감소했다.

수과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2만1897t을 기록하는 등 연도에 따라 어획량 변동이 심한 어종"이라며 "남획될 경우 개체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린 꽃게의 보호·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