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이하 꽃게, 놓아주세요…'금지체장 측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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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꽃게 어획 시기가 돌아옴에 따라 어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어획 현장에서 포획 금지 크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꽃게 금지 체장 측정자'를 제작·배포한다.
어업 현장의 숙련된 어업인도 포획 금지 체장과 비슷한 크기의 꽃게를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지난해까지 꽃게 측정자를 8000개 이상 제작해 서해와 남해의 꽃게잡이 어업인, 유통업 관계자 등에게 나눠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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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꽃게 어획 시기가 돌아옴에 따라 어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어획 현장에서 포획 금지 크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꽃게 금지 체장 측정자'를 제작·배포한다.
어업 현장의 숙련된 어업인도 포획 금지 체장과 비슷한 크기의 꽃게를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 되는 어린 꽃게의 등딱지 세로 길이(두흉갑장) 최소크기 6.4㎝에 맞췄다. 조업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걸이 형태로 만들었다.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지난해까지 꽃게 측정자를 8000개 이상 제작해 서해와 남해의 꽃게잡이 어업인, 유통업 관계자 등에게 나눠줬다.
올해도 1000개를 서해안 수협과 어업인에게 우선 배포하고, 요청 시 다른 지역 어업인과 수협 등 어업관계자에게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서해의 대표 어종인 꽃게는 자원 회복 대상종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 규정을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꽃게 어획량은 2010년 약 3만3193t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1만1259t까지 감소했다.
수과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2만1897t을 기록하는 등 연도에 따라 어획량 변동이 심한 어종"이라며 "남획될 경우 개체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린 꽃게의 보호·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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