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부-자녀 성 함께 사용” 법 개정 추진

손우성 기자 2023. 4. 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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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 EPA연합뉴스

독일이 부부와 자녀가 부부의 성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이체벨레(DW)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 둘의 성을 함께 쓰고, 이를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어 16개 주와 관련 시민단체, 협회에 이달 말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독일에선 지금까지 둘 중 한쪽의 성을 결정해야만 했다. 부부가 양쪽의 성을 함께 쓰지 않기로 하면 자녀에게도 한쪽의 성만 물려줄 수 있었다.

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은 “독일의 현행 성명법은 석탄 난로 시대에나 맞는 법으로, 콘크리트만큼이나 융통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의 성을 법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쓰게 되면 부부의 희망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부의 이혼으로 자녀가 양육권을 가진 한쪽 부모와 살게 될 경우, 관청에 통보만 하면 다시 한쪽 성만 사용할 수 있다.

독일 법무부는 더 나아가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커플에게도 공동의 자녀가 생기면 성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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