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 맡겨도 되나”…은행 윤리강령 위반사례 보니 ‘심각’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4. 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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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사적 금융거래 등 300건 달해
IBK기업은행 84건으로 가장 많아
[사진 = 연합뉴스]
고액 성과급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 직원의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 금품 수수 등 윤리 강령 위반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윤창현 의원실이 12일 주요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6년 여간 6개 주요 은행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298건이었다.

은행별로는 IBK기업은행이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NH농협은행(73건), KB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43건), 우리은행(36건), 하나은행(18건) 순이었다.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시재금·대출금 횡령, 금품 수수,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 등 다양했다.

지난해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던 우리은행의 경우 2016년 무절제한 사생활로 외부 민원이 제기된 직원이 징계받았다. 2017년에는 과도한 채무로 인한 독촉 전화로 근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직원과 부당 여신을 취급해 배임한 직원이 징계 조처됐다.

우리은행에서는 2018년 직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성희롱한 사건과 금품 수수 사건이 불거졌고 2020년에는 강압적인 리더십으로 영업 분위기를 저해하고 언어적, 신체적인 성희롱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상사가 징계받기도 했다.

IBK기업은행에서는 2020년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직원이 면직됐고 2021년에는 금품수수 직원들이 감봉됐다. 지난해에는 성범죄 3건에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사례가 5건이나 적발됐다.

NH농협은행에서는 2016년 고객 명의를 이용해 대출금을 횡령한 직원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0년에는 입사 동기 여직원 성추행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약물 소지, 겸업 금지 위반 사고도 터졌다. 2021년에는 직원이 가족 명의로 대출금을 횡령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사진 = 연합뉴스]
KB국민은행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금품 수수 적발이 5건, 부당 대출이 11건, 직장 내 성희롱이 24건, 폭언·폭행이 2건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에 성희롱으로 적발된 경우만 29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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