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만 3∼5세 아동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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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12일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만 3∼5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교육청이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없어 차별 논란이 나오는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이며, 지원 시점은 외국인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천안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다음 달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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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12일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만 3∼5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교육청이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없어 차별 논란이 나오는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월분 보육료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이며, 지원 시점은 외국인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천안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다음 달부터다.
지원 신청은 현재 다니거나 앞으로 다닐 예정인 어린이집에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지역 내 200여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상돈 시장은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적과 보육시설에 상관없이 보편적 교육을 제공하며 차별 없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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