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소방시설 차단한 노후 공동주택 1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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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이나 비상방송 설비를 차단하는 등 소방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 115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소방은 지난 1~3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 694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를 비롯한 소방 안전관리 기획단속을 벌여 불량한 115곳(16.6%)의 165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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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양효원 기자 = 소화전이나 비상방송 설비를 차단하는 등 소방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 115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소방은 지난 1~3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 694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를 비롯한 소방 안전관리 기획단속을 벌여 불량한 115곳(16.6%)의 165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의 A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물을 공급하고 대피 안내방송 기능을 하는 옥내소화전 동력 제어반과 화재경보 수신기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했다.
부천 B아파트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법 규정상 소방 안전 관리자는 공백 시 30일 이내 선임해야 한다.
이 밖에도 비상구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파트도 다수 적발됐다.
경기소방은 이번 단속에서 7건을 입건하고 42건에 과태료 처분하는 등 모두 116건을 처리했다.
조선호 경기소방 본부장은 "소방설비 차단·폐쇄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안일한 생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소방 안전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 안전 관리자는 30일 이내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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