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미세먼지 '심각'... 전국 뒤덮은 모래·먼지가루
국외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전국이 최악의 대기질 상태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12일 오전 7시를 기해 전국 황사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1일 오후 5시를 기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 '관심' 단계 황사위기경보를 내린 상태였다.
황사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주의 단계 황사위기경보는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발령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기상청 등은 12일과 13일 이틀간 전국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일평균 농도 150㎍/㎥ 초과)'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12일 오전 9시 기준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 214㎍/m³, 인천광역시 211㎍/m³, 서울특별시 193㎍/m³로 관측됐다.
이번 황사·미세먼지는 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 등에서 발원환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됐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오전 3시를 기해 경기 남부권(용인·평택·안성·이천·여주)에 미세먼지주의보(PM10)를 경보로 전환 발령했다. 남부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는 319㎍/㎥)로 측정됐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이다.
황사가 영향을 줄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농가에서는 가축을 축사로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