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마늘·마른멸치' 단순처리 농·수산물 위생 선제적 점검

송종호 기자 2023. 4. 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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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깐마늘,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앞서 지난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437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모 미착용 등 미흡한 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업체에서는 원재료의 위생적 취급 등 위생관리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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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보관상태·종사자 위생 등 점검
삶은 나물·염장 고등어 등 총 300개소

[서울=뉴시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함께 깐마늘,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깐마늘,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점검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을 절단, 건조, 껍질 벗기기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깐마늘, 세척 양파, 삶은 나물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40개소와 마른 멸치, 마른 미역, 염장 고등어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60개소 총 300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위생적 보관상태와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청결관리, 작업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여부 등이다. 또 단순처리 농·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미료, 보존료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437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모 미착용 등 미흡한 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올해 11월에는 절임배추, 과메기, 마른김 등 겨울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업체에서는 원재료의 위생적 취급 등 위생관리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농산물의 미생물 잔류실태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깐밤 등 일부 단순 처리 농산물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섭취 시 올바른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스테리아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해 흙이나 분뇨로 오염된 과일과 채소를 그대로 먹거나 오염된 물로 세척한 과일과 채소를 먹을 경우 감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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