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중소기업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우영식 2023. 4. 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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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 결함에 따른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 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이다.

이에 도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세워 기업들이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때 기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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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 결함에 따른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 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이다.

기존에는 피해자에게 제품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었으나 2017년 법률 개정으로 제조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됐다.

이에 도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세워 기업들이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때 기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500개 이상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방법 및 보험료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누리집(www.pl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 031-8030-3042)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254-4835/내선번호 2185)로 문의하면 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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