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정지은 기자 2023. 4. 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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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지난 11일 연합뉴스는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해 9월 25일 음주운전이 발각된 배우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로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위치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타고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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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곽도원/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

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지난 11일 연합뉴스는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해 9월 25일 음주운전이 발각된 배우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로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약식기소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해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다.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위치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타고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된 곽도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긴 0.158%였다.

곽도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탄 지인 A씨는 술집에서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내렸다. 그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됐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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