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장동 특검법, 4월 법사위 통과 못 하면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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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4월 임시국회 내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 하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상임위 자체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하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억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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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지 있다면 내일이라도 합의해서 처리할 법안"
"1소위 진행되는 동안 與 협조 단 한 차례도 없어"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4월 임시국회 내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 하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상임위 자체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하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억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이에 대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8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합의해서 그냥 처리가 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4월 국회 안에서 다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 시간이 부족하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특검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이를 우회하는 방식인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 법안을 다루는 1소위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말 처리할 의지를 가지고 법사위로 올렸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 "이 법안을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상임위 절차를 통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법사위 안에다가 이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갈 수 없다고 하면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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