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 사망사고 막자"…고용부, '고소작업대' 집중점검

고홍주 기자 2023. 4.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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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당국이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불시에 점검한다.

이날 고용부는 특히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고소작업대'를 집중 점검했다.

고용부는 고소작업대를 비롯해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방호장치·점검 중 작업중지,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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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규모 현장서 사망사고↑…불시 현장점검
"안전수칙 지켜야…중대재해 발생시 무관용"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고용당국이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불시에 점검한다.

12일 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총 공사금액 50~800억원의 중간 규모 건설현장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1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했고,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2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총 공사대금 8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중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자가 24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8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날 고용부는 특히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고소작업대'를 집중 점검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자가 장비에 탑승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작업할 수 있는 기계로, 스카이차가 대표적이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만큼 안전장비 착용이나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지만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천장과 벽 사이 끼임 ▲아웃트리거(내민 지지대) 미설치로 인한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고용부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서 고소작업대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는 4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명에서 크게 늘어났다.

김동현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최근 사고를 살펴보니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것보다는 대부분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였다"며 "감독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보니 사업주나 근로자가 스스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작업대 이용시에는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를 착용하고 고소작업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천장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

고용부는 고소작업대를 비롯해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방호장치·점검 중 작업중지,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 안전대 미착용, 아웃트리거 미설치 고소작업대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안전문화 성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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