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없어도 CRPS 통증·장애 인정을”
■국회토론회 공감대…통증장애 가이드 필요
■의료보장 확대 및 장애등급 상향 논의해야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는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만큼 장애인정 기준 등이 합리적인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환자 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환우들께 희망을 드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통증학회와 한국CRPS환우회가 주관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CRPS 환자들이 겪는 사회의 편견과 장애정책의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CRPS는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극심한 신경병성 통증을 말한다.
CRPS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장애 인정 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지표 등이 명확치 않아 많은 환자들이 오해와 부정적 평가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다. 토론회에서는 CRPS 환자들은 질병의 증상이 단일하지 않고 그 원인이 불분명한 통증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통증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정책적 처후를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내몰려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아주대 의대 마취통증의학과 최종범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 CRPS 환자의 장애 인정 기준의 경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외상 수술 등과 관련된 지체장애에 해당되는 환자만 장애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점이 모순적인 부분”이라며 “CRPS 환자에 맞는 통증 장애진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4월에 이뤄진 ‘장애인정’을 비롯한 꾸준한 개선이 있어 왔으나, 여전히 장애인정 기준과 대상, 범위 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통증 질환을 증명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또한 장애 인정을 받은 환자들은 통상 2년 후 재평가 과정에서 재진단이 되면 6개월 내지 1년의 진료 기록만 제출하면 되는 다른 장애 질환과 달리 2년 마다 재 판정을 받아야 하는 점도 CRPS환자들의 고충이다.
통증학회 이평복 회장은 “CRPS 환자들의 실체적 치료뿐 아니라 질환의 예방 및 사회구조적 문제해결까지도 의사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거론된 많은 이야기들이 정책적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CRPS환우회 이용우 회장은 “어렵게 장애판정을 받은 CRPS 환자들이 잦은 재판정 등으로 불편이 크며 실제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실태를 소개했다. 이 회장은 “현재 복지부 지침에 따라 2년마다 재판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2년 이상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최경일 과장은 “장애 진단 후 재판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혹은 4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최근 2년 간의 진료 기록 제출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장애정책이 빠르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만큼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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