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좀 보자" 여론 끓는 '강남 납치·살해' 재력가 부부 신상공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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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의심받는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 경찰청은 12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오는 12일 부부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이 사건 신상 공개자는 5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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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이름 공개
부부 모두 공개하면 신상공개 5명으로 늘 듯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오늘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의심받는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 경찰청은 12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납치살해를 실행조에게 준 7000만원에 대해 살인 교사 혐의를 두고 있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전문가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다.
경찰이 오는 12일 부부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이 사건 신상 공개자는 5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를 개최한 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당시 신상공개위는 "피의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된다"며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을 일체 자백했고,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주 안에 이들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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