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만취' 운전하다 잠든 곽도원 '약식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 50)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도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탄 A씨는 술집과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하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 50)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로 조사됐다.
곽도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탄 A씨는 술집과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하차했다. 이후 곽도원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곽도원의 음주운전에 적극적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곽도원 소속사인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곽도원을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음주운전 #약식기소 #곽도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검은 액체 온몸에 붓고…전신 누드로 '임신' 전한 메간 폭스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