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대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선정 투명성 강화 절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가 임기가 만료된 건설기술심의위원을 새로 뽑고 있는 가운데 위원 선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임 위원의 첫 심의가 257억 원에 달하는 용역사업인 만큼 현재의 선정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가 이달 말 새로 선정한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의 첫 심의는 대전시 최대 규모인 257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관련 용역으로, 관련 업체들의 치열한 입찰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최대 규모 257억 용역사업 앞두고 11개 분야 180명 모집 중
부산시 학력, 경력 등 종합 검증 후 추천위 공개 추첨 선정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임기가 만료된 건설기술심의위원을 새로 뽑고 있는 가운데 위원 선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임 위원의 첫 심의가 257억 원에 달하는 용역사업인 만큼 현재의 선정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임기 2년의 건설기술심의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심의위원의 임무는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입찰 방법, 기술자 평가 대상 용역의 발주 방법 등을 심의하는 것이다.
모집 인원은 180명 이내로 토목분야 6개, 건축분야 4개, 조경환경분야 1개 등 총 11개 분야다.
신청 자격은 행정기관 4급 공무원, 건설기술 1급 이상 임직원, 건설기술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급,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 취득자 등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위원을 뽑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공고에도 신청자격 명시와 함께 여성 전문가와 경관 전문가, 지역인재를 우대해 선정한다는 말만 있을 뿐 선정 방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기록된 자격증과 학력 및 경력, 위원회 활동 등을 정량화해서 선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량평가 방식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심의위원을 뽑는데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외부 인사가 포함된 별도의 선정위원회나 추첨위원회가 선정을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원자는 "다른 시도는 공개 추첨을 하든지 무작위 선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대전시는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시는 신청자 중 자격·조건 미달자를 제외한 후보자를 학력, 경력,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후 추첨위원회가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추첨은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엑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작위 방식이다.
대전시가 이달 말 새로 선정한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의 첫 심의는 대전시 최대 규모인 257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관련 용역으로, 관련 업체들의 치열한 입찰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andrei7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도·감청 의혹까지...국민의힘, '산 넘어 산'
- 박영수 전 특검에 적용된 '수재죄'…헌재 단골 손님
- [원세나의 연예공:감] #사적복수 #참교육 #사이다…'모범택시2' 흥행 키워드
- 유동규 "정진상·김용과 술 마시며 이재명 당선 도모"
- 국민의힘, '전광훈의 강' 건널 수 있나...일단 거리두기?
- [김병헌의 체인지] '전광훈 손절'은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 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카드론 금리도 '뚝' 떨어질까
- '비아이 마약 무마' 양현석 오늘 항소심 시작…1심 무죄
- [TF인터뷰] 김건우, 중독 끊어낸 영광스럽지만 넘어야 할 산 '더 글로리'
- '10억 뒷돈' 이정근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