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아들 친구에게 '니킥' 날린 40대 아버지, 아동학대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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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황지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자택 인근 길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B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가격해 눈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혔다가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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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0만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황지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자택 인근 길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B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가격해 눈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혔다가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눈 부위를 찢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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