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20년 수산물 장사한 상인, 갑자기 쫓겨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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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이 '시장 사용 허가'를 두고 지자체와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1995년부터 광산구 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20년 광산구가 '시장 사용허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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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1·2심 승소…법원 "지역민에 혜택 돌아가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통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이 '시장 사용 허가'를 두고 지자체와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이 상인은 상인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시장 내에서 신뢰가 두터웠지만 주소지가 다른 자치구로 돼 있어 가게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상인 A씨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장 사용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1995년부터 광산구 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20년 광산구가 '시장 사용허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전통시장은 광산구가 소유한 공유재산이다.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으로 이 시장 입점 점포들에 전기료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코로나19 사태 때에는 2년간 시장 사용료를 70%가량 감면해주기도 했다.
문제는 '광주시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가 변경되면서 불거졌다.
광산구는 지난 2017년에 해당 조례를 개정, 상설시장의 신청자격을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변경했다.
이 가게는 A씨의 아내가 2017년에 광산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대상에 포함됐지만, 아내가 2019년에 사망해 서구 주민인 A씨는 해당 조례 대상에 불포함하게 됐다.
광산구는 A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시장 사용허가권도 상속했지만 이후 주거지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장 사용 허가는 불승인됐다.
세금 등이 지원되는 전통시장에 특례를 줄 수 없었던 광산구는 A씨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장기간 이뤄진 재판 끝에 1심·2심 재판부는 모두 광산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구청의 시장사용허가는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행정재산 사용권을 특정인에게 주는 특허에 해당돼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면서 "광산구 1년 이상 거주라는 신청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조례가 변경·시행으로 거주 요건이 강화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변경된 조례 시행이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과거 조례를 토대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광산구가 거주기간 요건의 획일적인 적용 없이 구에서의 활동 내역,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시장 사용권자를 선정하게 되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는 대법원 상고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A씨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전통시장 내 점포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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