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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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 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해 내실 있는 감리를 담보하고 공사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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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 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반려견 호텔 등)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 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가능 지역이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소규모 동물병원의 용도를 재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건축물대장은 시설 유지·관리,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정보의 질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개선한다는 목적에서다.
현재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 세대 평면도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만 열람·발급할 수 있으나,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자와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급수설비, 건축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등 기재 항목을 추가해 관리토록 한다. 이외에도 건축물대장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민원인이 신청해 허가권자가 등기촉탁하는 경우 그 신청기한을 7일에서 1개월로 연장한다.
감리제도도 개선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 현장에 불법 이중배치되는 사례를 적발하고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 신고시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 날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 중간 보고서 제출 시기를 세분화한다. 이중 배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원 배치현황 제출 등 업무절차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해 전산화한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해 내실 있는 감리를 담보하고 공사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1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다음달 17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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