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주거지역 가까이 입점 가능…건축법 시행령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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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주거지역에 더 가깝게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됩니다.
현재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등은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엔 조례로 허용하는 등 입점이 가능한 곳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300㎡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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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주거지역에 더 가깝게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등은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엔 조례로 허용하는 등 입점이 가능한 곳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300㎡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바꿔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건축물현황도 가운데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이 시설 유지·관리와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등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사람과 상가·사무실을 임차한 사람이라면 건축물 현황도의 열람·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건설 현장에 불법으로 이중 배치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감리제도도 개선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후 공포·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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