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이용해 낙찰받은 공공택지 17개 환수 추진
국토교통부는 소위 '벌떼입찰'을 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13개 업체의 택지 환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벌떼입찰이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 없이 특정 건설업체의 분양 수익률을 올리는 데 사용돼 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와 벌떼입찰 의심 정황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총 81개 의심업체들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의 중점적 점검도 행했다. 건설업체들의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을 진행해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서 2022년 5월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이어 4개월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이 중 3개사(경기 2, 광주 1)에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1개사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는 경찰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로 관련 모기업 또는 관리 업체는 6개사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로 알려졌다.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서류점검과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실 미운영과 기술인 수 미달 등이 주로 적발됐다.
A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은 운영하지 않고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B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에서 레저업무만 수행하고 있었으며 국토부가 모기업 점검에 나서려고 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했다. C업체 사무실은 창고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대표전화는 타 지역 사무실로 연결됐고 점검 당시 근무하는 직원도 없었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LH 토지매매계약서 9조에 따르면 거짓의 진술, 부실한 자료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택지 매수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3년간 공공택지 청약에서의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업체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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