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폭' 대책 내놓는다… 징계 기록 연장·정시 확대 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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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을 계기로 추진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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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한 총리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한다. 현행법 상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관련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선 대책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심의할 대책에는 강제 전학 등 엄중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의 보존 기한을 늘리고, 대학입시 정시 전형에 확대 반영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전학을 간 뒤에는 정시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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