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폭' 대책 내놓는다… 징계 기록 연장·정시 확대 등 예상

염윤경 기자 2023. 4. 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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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을 계기로 추진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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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정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을 계기로 추진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한 총리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한다. 현행법 상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관련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선 대책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심의할 대책에는 강제 전학 등 엄중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의 보존 기한을 늘리고, 대학입시 정시 전형에 확대 반영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전학을 간 뒤에는 정시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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