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이웃과 술마시다 발끈 "너 기다려"…끝내 살인한 전과 31범

오미란 기자 2023. 4.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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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7월10일 밤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

주요 사건을 보면 부씨는 52살 때인 2008년 8월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지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차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해당 지인에게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일로 이듬해 1월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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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 5년 복역 출소 3년 만에 또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15년…대법, 13일 선고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7월10일 밤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

가족도, 직장도 없이 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던 부모씨(67)는 1년 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게 된 이웃인 강모씨(64) 등 지인 3명과 함께 모처럼 술자리를 가졌다.

즐겁던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한 건 부씨와 강씨가 단둘이 남고 나서부터였다.

술을 마시는 내내 강씨가 자신을 훈계하듯 말하면서 건방지게 군다고 생각한 부씨는 강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끝내 화를 참지 못한 듯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가 향한 곳은 90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이었다. 부엌에 있는 흉기를 챙기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11일 오전 1시쯤 흉기를 챙겨 들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온 부씨는 곧바로 강씨를 향해 흉기를 들이대며 "너 왜 그 따위로 행동하느냐"면서 따지기 시작했다.

이에 강씨가 "뭐요"라고 답하자 부씨는 순식간에 6차례에 걸쳐 흉기로 강씨를 찔렀다.

강씨는 당일 오전 1시36분쯤 한 편의점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도 채 안 돼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범행 직후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던 부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조사해 보니 그는 전과 31범이었다.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씨(67)가 지난해 7월11일 오전 1시쯤 강모씨(64)를 살해한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2022.7.11/뉴스1ⓒ News1 오미란 기자

수사기관에 따르면 부씨는 18살 때였던 1974년부터 징역형의 실형 10여 건을 포함해 모두 31건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중 폭력행위 관련 전과만 24건에 이른다.

21살 때인 1977년부터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며 총 15년간 수용생활을 했음에도 그의 폭력적인 성향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흉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악화됐다.

주요 사건을 보면 부씨는 52살 때인 2008년 8월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지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차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해당 지인에게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일로 이듬해 1월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6년 뒤인 2014년 2월에는 아파트 상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지인이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옷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해당 지인을 찔러 살해하려고 해 그해 6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씨는 수용생활 중에도 자해를 하거나 재소자를 폭행해 수차례 금치 처분(독방 감금·가장 무거운 징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살인미수죄로 확정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3년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끝내 자숙하지 않았다.

결국 부씨는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부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는데,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1월11일 부씨에게 원심 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가 무거운 데다 사회·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부씨는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 1월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심리를 마친 대법원 제2부는 13일 오전 10시15분에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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