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화근 'P코인'서 두 차례 시세조종 드러나

문영진 2023. 4. 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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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일명 'P코인'(퓨리에버)의 시세조종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에 따르면 P코인은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된 직후와 다음해 1월 두 차례 시세조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P코인은 대표적인 김치코인으로 재정상황이 불량했음에도 거래소(코인원)에 단독 상장됐다"면서 "시세조종·고가매도 등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살인이라는 비극적 사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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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왼쪽)·황모씨 부부.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일명 'P코인'(퓨리에버)의 시세조종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수십억원대의 '뒷돈'을 대가로 상장된 여러 부실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이러한 시세조종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11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상장 비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코인은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된 직후와 다음해 1월 두 차례 시세조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황모씨와 피해자 A씨도 해당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재력가 부부' 유모씨와 황모씨를 모두 구속했다. 경찰은 오늘 이들 부부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P코인은 대표적인 김치코인으로 재정상황이 불량했음에도 거래소(코인원)에 단독 상장됐다"면서 "시세조종·고가매도 등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살인이라는 비극적 사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P코인의 상장 및 시세조종 과정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P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공기질 관리 플랫폼 'U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플랫폼 사용자가 공기질 등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 보상으로 P 코인을 받고, 이를 회사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코인원 상장 비리와 관련해 이 회사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 등 총 4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코인 상장을 대가로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로부터 현금과 코인 등 약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전 상장팀장 김모 씨는 10억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된 코인은 시세조종에 활용돼 일반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다만, 해당 코인에 증권성은 없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가상화폐거래소 임직원과 상장 브로커 간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 유착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 브로커를 매개로 한 코인 발행업체 등의 시세조작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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