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CCTV 미설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차승은 2023. 4. 12. 07: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CCTV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각각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구체적 CCTV 설치 기준 등 세부사항은 개정 행정규칙에 담을 방침입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시설 #CCTV #과태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