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에만 게임 출시"…반경쟁행위 구글에 421억 과징금
【 앵커멘트 】 국내 게임사들의 모바일 게임을 자사 앱마켓에만 출시하도록 한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에 대해 공정당국의 제재가 부쩍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6월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함께 출범시킨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입니다.
그런데 매출의 90% 이상이 나는 게임 부문에선 신규 게임을 계속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경쟁사인 구글 때문이었습니다.
구글은 대형 게임사는 물론 국내 중소 게임사까지 구글 검색 시 최상단 노출과 해외 진출 지원을 조건으로 원스토어에는 게임을 출시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 휴대전화가 쓰는 안드로이드 앱마켓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었기에 게임사들은 구글 요구를 들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글의 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90% 이상으로 상승한 반면, 원스토어의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구글은 배타조건부행위의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여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에 대해 반경쟁행위를 제재한 것은 우리 공정 당국이 처음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글로벌 IT공룡인 구글과 경쟁할 만한 사업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스토어 측은 늦었지만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고 환영했고, 구글은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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