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아들 험담해” 10대 폭행한 40대男…벌금 800만 원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4. 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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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황지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자기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B 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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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황지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 울산의 노상에서 10대 B 군의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기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B 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눈 부위를 찢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황지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 울산의 노상에서 10대 B 군의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기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B 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눈 부위를 찢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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