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동물미용실, 입지가능 지역 확대…일반주거지에도 들어설 수 있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로 소매점, 병원, 미용원, 파출소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는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소, 반려견 유치원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 가능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엔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300㎡ 미만의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바꿔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시설 유지·관리,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현황도 가운데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 항목에는 급수 설비, 건축 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추가합니다.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건설 현장에 불법으로 이중 배치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감리제도도 개선합니다.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를 신고할 때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 날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세분화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풍급 돌풍에 순식간에 민가까지…끄고 피하며 '8시간 사투'
- "기밀문건 상당수 위조"…윤 대통령 방미 앞두고 선제 진화
-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 때린 예비검사…법무부 "임용 안 해"
- [단독] 'C등급' 정자교도 무너졌는데…안전점검 D등급 이하 660곳
- 임영웅 뜨자 굿즈 판매 2배로…K리그 팬도 감동한 '영웅시대 매너'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