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자" 거절에 前여친 흉기 살해…항소심도 '징역 27년'

홍효진 기자 2023. 4. 1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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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지난 7일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죄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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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지난 7일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5시쯤 피해자 B씨(사망 당시 21세) 거주지인 한 빌라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 중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B씨에게 다시 교제하기를 요구했으나 거듭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흉기를 준비해 소지한 상태로 사건 당일 오전 B씨와 함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팔목 부위에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죄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이뤄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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