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영향 분석은 객관적 수치에 근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 김 의원이 농촌경제연구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경제연구원은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2023년 533kg에서 2030년 553kg으로 급증할 것이라 전망했으나, 2010년 이후 평균단수는 512kg에 불과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에서 적용한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10a 당 생산단수)은 생산단수 증가 추세를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이며, 과다 추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1. 김 의원이 농촌경제연구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경제연구원은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2023년 533kg에서 2030년 553kg으로 급증할 것이라 전망했으나, 2010년 이후 평균단수는 512kg에 불과했다. 즉, 농촌경제연구원이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을 평년 단수보다 41kg이나 부풀린 것이다.
2. “농촌경제연구원이 쌀 생산량을 예측할 때, 밀과 콩 자급률 목표에 따른 타작물 전환 면적 증가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만 8,600ha만 반영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밀·콩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타작물 재배를 적극 추진할 경우, 2030년 쌀 생산량은 농촌경제연구원 예측치보다 36만 톤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설명]
1.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추정과 관련하여
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에서 적용한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10a 당 생산단수)은 생산단수 증가 추세를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이며, 과다 추산하지 않았습니다.
농경연이 분석한 쌀 생산량은 ’05년 이후 쌀 생산단수가 추세적으로 증가한 수준(연평균 0.5%)만을 적용한 최소한의 수치입니다. 최근 20년간 생산단수 변화를 살펴보면, ’03~’12년산의 평균단수는 489kg이고 직전 10개년(’13~’22년산)의 평균단수는 520kg으로 직전 10개년에 비해 6.3%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최근 추세를 적용하면 향후 10년간의 평균 단수는 550kg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연은 생산성 증가 추세를 이보다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22~’30년산에 대한 평균 단수를 541kg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생산단수 평균: (’03∼‘12) 489kg/10a → (’13∼’22) 520 (6.3%↑) → (’23~’32p) 553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남는 쌀을 정부가 전량 강제적으로 수매하게 될 경우 농가는 벼 수량성을 늘리는 재배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커서 수량성은 기존 추세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으나,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 벼 재배면적 추정과 관련하여
농경연은 경제학 모형 추정치인 2만 1천ha뿐만 아니라, 과거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시행(’18~’20) 당시 최대 실적치인 2만 9천ha 수준까지 전환되었을 때의 효과까지도 함께 검토하여 벼 재배면적을 추정하였습니다.
김승남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 시행될 경우 쌀 생산을 유발하고 타작물 전환은 어렵게 하기 때문에 타작물재배지원 정책의 실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8~’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기간 중 3년간 사업에 참여하여 벼에서 타작물로 전환한 면적이 25천ha이고, 농지전용 23천ha와 농지은행의 타작물재배로 약 6천ha 등 총 54천ha가 벼 재배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29천ha(’17: 755천ha → ’20: 726)만 줄어들어 약 25천ha는 벼로 회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작물재배지원만 있던 경우에도 타작물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과 같이 쌀에 추가적인 지원이 더해진다면 타작물 전환 정책의 실효성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044-201-1815)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