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뱃사공, 오늘(12일) 선고…구형은 1년6개월

김종은 기자 2023. 4. 12. 0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김진우·36)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12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께 지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뱃사공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김진우·36)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12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께 지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SNS에 폭로글이 올라오며 알려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뱃사공은 직접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5개월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나아가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 피고인(뱃사공)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뱃사공은 최후 변론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은 저에게 조사에 나가지 말라고 회유와 협박을 하고 그것이 먹히지 않자 피해자가 저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피고인은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 유흥을 즐기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곡히 호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셀럽미디어]

뱃사공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