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뱃사공, 오늘(12일) 선고…구형은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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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김진우·36)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12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께 지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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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김진우·36)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12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께 지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SNS에 폭로글이 올라오며 알려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뱃사공은 직접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5개월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나아가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 피고인(뱃사공)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뱃사공은 최후 변론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은 저에게 조사에 나가지 말라고 회유와 협박을 하고 그것이 먹히지 않자 피해자가 저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피고인은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 유흥을 즐기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곡히 호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셀럽미디어]
뱃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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