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과학기술인재관리법 채택…"인재 통일적으로 장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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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과학기술인재들을 통일적으로 장악·관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을 채택했다.
신문은 과학기술인재관리법에 대해 "과학기술인재들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관리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그들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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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판소 판사·인민 참심원도 소환 및 선거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과학기술인재들을 통일적으로 장악·관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을 채택했다. 외부의 기술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전날(11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5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관리법 채택과 중앙재판소 판사·인민 참심원의 인선(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됐다.
신문은 과학기술인재관리법에 대해 "과학기술인재들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관리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그들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부문·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인재를 중시하는 기풍을 확립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 등록하는 것 △그들의 자질향상과 사업조건·생활조건 보장에서 나서는 문제 등 인재관리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이 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속되는 대북제재 속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런만큼 최근 과학기술인들에게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의 기조를 반영해 법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중앙재판소 판사·인민 참심원들의 인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재했으며, 강윤석·김호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상임위 위원들도 참석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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