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에 400억원 과징금…왜?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경쟁당국으로부터 4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광고해 주는 ‘피처링’ 등을 미끼로 모바일 게임사들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도록 유도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세계일보는 12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코스닥 이차전지주를 이끄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에코프로 3형제’의 주가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소식도 전했다.
공정위는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정상적인 게임 유치를 막기 위해 모바일 게임사들에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을 제공하는 등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전략’을 실행했다. 이는 2016년 1월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원스토어 출범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벌인 일이다.
피처링은 구글플레이 앱 첫 화면 최상단 배너 또는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코너를 통해 소비자에게 게임을 노출해주는 일종의 광고다. 피처링은 구글이 게임사로부터 마케팅 비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매출 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중요하게 여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배타 조건부 거래는 이익을 주지 않거나 페널티를 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건은 이익을 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독점 출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피처링 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내부 이메일을 보면 구글도 피처링을 ‘게임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power to manage partners)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직원의 업무 메모에선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문구도 발견됐다.
구글은 조건부 지원전략을 면밀히 수립하고 실행했다. 매출비중, 원스토어 동시출시 가능성 등에 따라 게임사의 등급을 ‘Top 4’, ‘MM-Tier 2’ 등 총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독점 출시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세웠다. 특히 구글 매출 비중 상위 4개사가 포함된 ‘Top 4’ 등급에 대해선 ‘원스토어 출시 위험 전면 방어’, ‘독점 출시 조건으로 해외진출, 공동마케팅, 피처링 등 전방위적 지원’ 등 게임 출시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구글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이 모두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로 높아졌지만,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20%에서 5∼10%로 낮아졌다.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도 구글플레이는 약 30% 늘고 원스토어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의 국내 매출은 각각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한다. 이번 사건 관련 구글의 매출액은 약 1조8000억원이다.
구글은 또한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전략을 수행했다. 게임사들에 독점 출시 조건을 은밀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회사 내에서도 관련 메일 등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올해 첫 거래일인 1월2일부터 전날까지 600% 상승했다. 10만3000원이었던 주가가 72만2000원으로 7배 뛰었는데 이는 국내 증시 통틀어 가장 높은 상승세다. 이날은 장중 최고가인 82만원을 기록하다 전날 대비 6.51% 오른 76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도 올해 각각 218%, 78% 주가가 올랐다.
에코프로의 질주는 공매도 세력의 주요 타깃이 됐다.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기준 2015억5100만원으로 국내 증시 1위를 기록했다. 에코프로의 공매도 거래대금도 1165억6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에코프로 관련 공매도 급증으로 전날 코스닥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은 5928억원으로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매도 잔액 역시 지난 5일 기준 에코프로비엠이 8139억1500만원으로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공매도 잔액(6182억8000만원)을 뛰어넘었다.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액도 1958억200만원 수준이다.
이같이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공매도 압박에도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개미였다. 외국인과 기관은 전날 에코프로를 각각 422억6715만원, 665억1217만원 순매도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1125억8582만원을 순매수하며 주가를 대폭 상승시켰다. 그 과정에서 공매도 투자자가 주가상승 압력을 못 견디고 주식을 다시 매수해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는 ‘쇼트스퀴즈’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주가는 급등하게 된다.
에코프로의 주가과열을 진단하던 증권가는 관련 기업가치 평가를 섣불리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를 낸 삼성증권은 “순자산가치 대비 현 주가는 현저한 고평가 영역”이라며 “지주회사가 보유 지분가치보다 20% 프리미엄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타이거자산운용은 “코스닥 시장의 과도한 쏠림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사과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재완 타이거자산운용 대표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 15% 상승 가운데 10% 상승은 단 2종목만으로 만들어졌다”며 “단기전망이 이렇게나 틀렸다는 점에서 참 민망하다”고 털어놨다.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전날 대비 1.42% 상승한 2547.86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1.26% 상승한 898.94를 기록했다.
◆KB 알뜰폰 정식 승인 오늘 결정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운영돼 온 금융회사의 알뜰폰(MVNO) 서비스의 정식운영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결 안건을 심의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이 2019년부터 ‘리브엠’(Liiv M)을 통해 알뜰폰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있던 리브엠의 특례기간이 오는 16일로 만료돼 금융위가 그 전에 알뜰폰 업무를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해야 사업 지속이 가능하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의 부수 업무 지정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앞서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리브엠이 알뜰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식 사업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만큼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정식 사업 승인이 이뤄질 경우 리브엠은 계속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번 안건 승인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온 금산(금융·산업) 분리 완화 기류를 엿볼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요 추진업무 중 하나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와 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해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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