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막연한 우려로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 처분은 부당"

최성국 기자 2023. 4. 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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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화장장'이 환경을 훼손하고 전염병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지자체가 화장장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동물 화장장과 관련해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순천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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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 건립 싸고 업자·순천시 법정 다툼
시, 환경훼손·전염병 전파 우려 주장…1·2심 패소
광주고등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동물 화장장'이 환경을 훼손하고 전염병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지자체가 화장장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동물 화장장과 관련해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순천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한 부지에 동물 화장장을 건립하려는 A씨와 허가권자인 순천시는 건축 허가 문제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해당 부지에 동물화장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건축신고를 제출했지만, 순천시는 지난 2021년 10월 '신고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순천시는 A씨가 '주변 환경과의 조화나 지역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동물보호법에 따라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대한 현황' 등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했다.

시는 환경을 보호해야 할 공익과 시설 운영에 따른 동물전염병 전파 우려 등을 주장했다.

지난해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로 볼 수 없고, 동물화장장 설치로 인해 주변 마을 사람들의 일상 생활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는 데 따른 공익적 측면도 존재해 충분한 처분사유 없이 건축허가를 수리하지 않은 순천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순천시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순천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순천시는 환경을 보호해야 할 공익 등을 주장하면서도 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연기나 악취의 정도,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등의 농도, 동물전명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추상적이고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건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장묘업과 관련해 시설규모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 없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나 주민의견수렴 부족, 시설규모의 영세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가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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