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반지하 서울에서 사라질까… SH공사, 3450가구 매입

신유진 기자 2023. 4. 1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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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총 3450가구의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반지하주택 매입은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 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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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올해 반지하주택 총 3450가구를 매입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경기 군포시에 있는 한 반지하 가정집의 방범창이 뜯겨져 있다. /사진=뉴스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총 3450가구의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반지하주택 매입은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것이다.

SH공사는 이날 오후 4시 홈페이지에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를 낸다. 이번 모집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하는 사업으로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존재해야 한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 수의 ½ 이상이 함께 접수 시 매입할 수 있다. SH공사는 반지하주택 일부 세대만 신청하는 경우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 중이다.

우선매입 대상은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⅔ 이상 묻힌 주택 등이다. 특별재난구역은 서울 구로·금천·동작·관악·영등포·서초·강남구(개포1동) 등이다.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이사비를 지원한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도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 거주할 수 있다.

반지하주택 소유자는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일부터 연내 상시적으로 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물건은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매입을 결정하고 접수 확인과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 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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