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동물미용실, 집 가까운 곳에 입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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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규모 동물병원·동물미용실 등이 전용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를 위한 시설(반려견 호텔·반려견 훈련소·반려견 유치원 등) 가운데 300㎡ 미만이면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했다.
이렇게 되면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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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우는 가정 배려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 높아질 듯
앞으로는 소규모 동물병원·동물미용실 등이 전용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것이 허용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동물이 기르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소규모 동물병원 등의 용도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했다. 또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를 위한 시설(반려견 호텔·반려견 훈련소·반려견 유치원 등) 가운데 300㎡ 미만이면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했다. 이렇게 되면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 현황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바꿨다. 지금은 소유자·거주 임차인만 건축물 현황도 가운데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이 시설 유지·관리와 부동산 거래, 전면 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사람과 상가·사무실을 임차한 사람이라면 건축물 현황도의 열람·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건설 현장에 불법으로 이중 배치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후 공포·시행된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을 지속해서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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