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 불가’…도입 미뤄지는 이유는?
[앵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끊이질 않자, 술을 마시면 아예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 통과될 기미가 없다고 합니다.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당황한 듯 차량 앞을 서성이는 남성, 음주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관 : "당신은 차량 사고를 낸 것 같군요. 입에서 술 냄새도 나네요."]
운전자는 당시 미 하원의장이던 낸시 펠로시의 남편입니다.
법원에서 벌금과 함께 1년 동안 음주운전 시 시동을 못 걸게 하는 장치를 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장치 개발은 마쳤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측정기를 불자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옵니다.
'측정 결과 비정상'이란 문구가 뜨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김성욱/음주운전 방지장치 업체 직원 : "발명특허도 2건 정도 취득했고 재작년 말 출시를 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판매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범 운영에서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관광지 렌터카 40대에 설치해 보니 100명 중 1명꼴로 면허 정지 수준의 술을 마신 뒤 시동을 걸려다 포기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안위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의 차량에 이 장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5건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를 몇 회로 정할지, 통학버스 등 운전기사에게도 장치를 달라고 강제할 수 있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여야를 떠나서 효과가 나오고 있는 입증된 시스템 도입을 안 한다는 것은 방임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
미국 대부분의 주는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80% 넘게 감소한 곳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채상우
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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